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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시스템변경 안내(2021년7월1일부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부장 댓글 0건 조회50,922회 작성일 21-06-30 15:40

본문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정보와 통관목록 수하인 정보 불일치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오류 통보사항을 변경하오니 특송업체에서는 통관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변경내용​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명 또는 목록통관 수하인명이 영문 등인 경우에 대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의 전화번호와 목록통관 수하인의 전화번호 검증 추가

* 현행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명(한글) ≠ 목록통관 수하인명(한글)' → 목록접수 : 불가

* 변경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명 ≠ 목록통관 수하인명' 인 경우,
(부호 발급자명 또는 수하인명이 한글이 아닌 경우도 포함됨)

1) '부호발급자전화번호(4자리) = 수하인전화번호(4자리)' → 목록접수 : 접수
2) '부호발급자전화번호(4자리) ≠ 수하인전화번호(4자리)' → 목록접수 : 불가

※ 목록접수 되지 않은 경우,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목록통관수하인명 정정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명과 목록통관 수하인명이 일치되면 목록접수 조치

ㅇ 시행일자 : 2021.07.01(목) 부터

ㅇ 기타 문의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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