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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환경부장관에 신고하는 제도
  • (출처) https://chemp.me.go.kr/uss/sam/stp/guideInstitution.do
  •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 검사를 위한 서류 준비시 화학물질번호(Cas No.)와 성분명, 배합비율을 알아야합니다.
  • 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공장에 SGS 및 MSDS 시험성적서를 요청하여 서류제공이 가능할때에 필요한 시료 수량과 함께 검사를 진행하고 인증을 받은 뒤에 수입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