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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개정 공지(전자기기 해외직구 안내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LangGGa 댓글 0건 조회38,668회 작성일 22-06-20 17:24

본문

관세법 중 전파법 시행령 개정이 되어 안내드립니다.



TV, 라디오 등 든 전자기기는 기존에 목록으로 통관이 진행되었으나,

2022년 6월 7일 법이 개정됨에 따라 목록배제로 통관진행됩니다. (일반통관으로 진행)


이미 입항된 상품 중 다량의 취하건이 발생될 수 있으며, 취하 내용 확인되면 수입신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발 제품 중 $165짜리 이어폰의 경우,

기존에는 목록통관 진행되어 세금 부과가 되지 않았지만,


이젠 $150 초과, 일반통관 대상 제품이라 일반 통관수수료 및 세금이 발생됩니다.


전파법은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 해당됩니다.


이 외에 무선 혹은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되어있는 전자기기는 제품금액과 상관없이 통관수수료 및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제품 개인통관 견적시 기타비용에수수료 25위안 외에 신고비용 17.5위안이 추가됩니다.



ex) 노트북, 데스크탑, 핸드폰, 태블릿, CD Player, DVD Player, TV부품, 녹음기, 마이크, 오디오, 앰프, 스피커,

카메라, 헤드폰, 이어폰, 면도기, 손전등, 오븐, 쿠커, 그릴러, 로우스터, 전동재봉틀, 전동칫솔, 전자계산기,

커피메이커, 헤어드라이기, 헤어세팅기, 진공청소기, 전자체중계, 전기부속품류, 전동공구류,

전자오르간, 신디사이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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